서울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통과로 청계천 주변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 가능 해지다.

 

 

 

서울시는 12 5() 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해 1층 가로활성를 위한 상가배치와 차량 진출입구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것 등을 보완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은 업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1,806, 용적률 1,050%, 최고높이 95m이하의 453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을 통해 위축된 부동산시장과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02-2171-2692)로 문의 바랍니다.


 

[석간][엠바고_09시]청계천_주변_일대에_관광호텔_건립_계획_허용[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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