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화동 원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급현황

단지

(BL)

신청

유형

일반공급

주거

전용

()

구조

난방

 

18

18

 

 

방화동 원룸

13

15

15

13.98

개별

난방

23

3

3

23.87

주택구조는 모든 단지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임.

 

단지

신청

유형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해당동

건물

최고

층수

입주

(예정)

위치

계약금

잔금

방화동원룸

13

15,130

1,513

13,617

145,500

1개동

13

2013.02

강서구

방화동

23

25,730

2,573

23,157

247,000

1개동

13

 

■ 신청자격(공통)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12.1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소득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 합이며, 태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일반근로자(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포함) : 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1년도 이직자(신규취업자)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2.01.0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2.1.1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1년도 일부기간 휴직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산정하며, 2011.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

※‘11년도 전체 휴직 당해연도 복직한 경우 복직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 회사의 분할, 합병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사업자등록번호 )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경우에도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계열사간 인사이동등>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

사업자: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12.1.1이후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미신고자는 가입 관련자료제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1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 합하여 소득을 산정

무직자 : 11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소득금액 2011.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함

전년도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 당해연도 신규 취업(또는 개업) 경우 각각의 월평균소득 산정후 합산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 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 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

자동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청접수일정

신청자격별

신청접수기간

신청장소

월평균소득

순위

인터넷

청약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일반

1순위

2012.12.26(09:00)~12.27

(17:00)

인터넷청약

 (www.i-sh.co.kr)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초과 ~ 70%이하

일반

2순위

2012.12.28

(09:00~17:0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 하시거나 SH공사 매입임대팀(02-1688-3456)으로 문의 바랍니다.

 

방화동 잔여공가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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