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1

2

3

비고

348

125

178

45

강남구

33

17

16

0

강동구

37

13

21

3

강북구

2

2

0

0

관악구

36

17

19

0

구로구

32

0

24

8

금천구

14

4

4

6

노원구

2

2

0

0

도봉구

31

12

8

11

동대문구

6

0

5

1

마포구

4

4

0

0

서대문구

18

0

17

1

서초구

26

14

12

0

성북구

21

11

10

0

양천구

39

3

21

15

용산구

4

0

4

0

은평구

27

17

10

0

종로구

3

0

3

0

중랑구

13

9

4

0

1(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 (,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2(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3(전용면적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강서구, 광진구, 동작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지역(7개 구)의 경우2011년 하반기 기선정대기자가 남아 있어 소진 후 공고 예정임.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임대가능한 주택의 150%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이었던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7.18)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248,600

2,124,300

4

4,719,360

2,359,680

5인 이상

4,929,220

2,464,610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4,719,360) 이하인 자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평가항목

평가요소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 12개월 미만

3

2

1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특별시·광역시 포함)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3

2

1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 3인 이상

. 2

. 1

3

2

1

* 별도가점

-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1

1

1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 24회 이상 납입

.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

2

1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

1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 평균면적 51, 평균임대조건 : 보증금 383만원, 월임대료10~15만원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 일정

- 1순위 : 12. 8. 6() 8. 8()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 해당사항 중 소득입증 제출서류

해당 사항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해당직

세무

해당직

12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해당직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

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사실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액없음)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세무

접수장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02-3416-385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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