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년까지 1만2천명 대학생 기숙사 확충

 

 

서울시, '14년까지 12천명 대학생 기숙사 확충

-대학교 내 기숙사 건립 지원위한「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시행

-각종 규제 완화 및 토지이용효율 증대 통해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지방출신학생 기숙사 수용률 현재 21%30%('14)까지 확대 목표

① 대학 내 보존가치 낮은 녹지 등 일부 부지 기숙사 건축 허용해 부지확보

② 기숙사 건축물에 한해 층수제한 완화, 호실 수 늘려 공급 확대

③ 기숙사 건축물 배치와 높이완화 용이하도록 건축물 높이완화 배제구역 조정

④ 밀도 있는 기숙사 건축 가능하도록 대학부지 내 용도지역지구의 경계 정형화

⑤ 대학 외부 기숙사 건립 시 신속한 진행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개선

⑥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서울시 소유 부지 대학에 장기임 대해 기숙사 건립

 추진

-시립대 반값등록금에 이어 주거문제 적극적으로 해소해 대학생 고통 분담할 것

 

서울시가 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물 층수 제한이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해 기숙사 건축부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해 2014년까지 약 12천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현재 21%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출신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셈입니다.

현재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의 지방출신 대학생 비율이 30%(14만명)인데 반해 기숙사 평균 학생수용률은 약 7%(3만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대학교 내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한「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고 4()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비용이 적고 교통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숙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서울시 소재 대학들은 부지면적이 지방대학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대학 주변도 토지가격이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등록금 해결 노력을 기울인데 이어 대학생들의 또 다른 고통인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체 검토와 청책워크샵 등을 거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 3일 박원순 시장은 대학생 450여명, 전문가, 관계자 등과 함께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청책워크샵’을 갖은 바 있으며, 이 때 대학생과 학교 측으로부터 나온 고민과 아이디어를 이번 방안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희망하우징', 재개발 인가 전의 빈집을 활용한 '해피하우스', 뉴타운지역 등에 공급하는 '에듀하우스' 등의 공급을 통해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나서왔습니다.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은 대학 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통한 부지확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배제구역 조정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개선 공공기관 여유부지미집행 학교부지 활용한 통합기숙사 건립, 6가지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녹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를 기숙사 건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녹지부지 이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녹지부지(비오톱 2등급 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기숙사 건축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이때 기숙사 건물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건축물 명칭을 기숙사로 고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서울시는 대학 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해 호실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학 내 건축물을 용도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층수제한을 두었다면, 앞으론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한해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경관,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대학 내 기숙사 건축물 배치와 높이완화가 용이할 수 있도록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을 '저층 주택가(5층 미만) 인접지'로만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자연경관지구' '공원'과 인접한 경우는 건축물 높이 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공원 및 주택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높이완화 배제구역을 설정해 건축물 높이완화를 제한해 왔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없이 밀도 있는 기숙사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대학부지 내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경계 정형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곳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적 감소 없이 동일 면적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합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대학에서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신속하게 기숙사 건립이 진행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존에 대학이 학교부지 매입을 100% 완료해야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학교부지 편입토지면적의 80%이상 확보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만 갖춰지면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대학이 토지소유주와 매수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협의진전 가능성이 떨어지고, 해당 토지의 편입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여유부지와 미집행 학교()부지 중 서울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대학에 장기임대해 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대(수용인원 380), 성균관대(304), 세종대(716), 동국대(190)의 기숙사 건축계획( 1,590)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숙사 건립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로 그동안 건축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대학들의 기숙사 건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이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거나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02-6360-478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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