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주체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70곳 첫 실태조사 착수

 

 

 

 

, 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곳 첫 실태조사 착수

- 서울시, 주민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조합 있는 70개 구역 시기 앞당겨 실태조사

-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위해 실태조사 용역비 24억 원 15개 자치구에 교부

- 실태조사 시행절차 : 요청→조사여부 결정→시행→결과통보 순으로 진행

- 시행착오 줄이고 예기치 않은 문제점 발생시 보완 위해 5개 구역 시범 추진

- 시범 실시구역은 '13 2, 나머지 65곳은 4월에 실태조사 결과 나올 예정

- 계속추진 또는 추진주체 해산 여부는 결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

- 실태조사관 현장 파견해 주민 이해 돕고, 주민소통 강화 및 공공 역할 보완

-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조기 착수해 주민 갈등 보다 빨리 해소할 것”

 

서울시가 추진주체가 없는 뉴타운재개발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개 구역의 첫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원래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구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에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모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305곳은 주민 요청이 있는 곳에 한해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구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이 대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이며,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이 23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47개소입니다.

 

서울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 원을 15개구에 교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과는 달리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시범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만 진행됩니다.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후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실태조사 요청은 도정법 제16조의2 2, 도정조례 제15조의3 1항에 따라 도정조례 별지 제5, 6호 서식을 사용하여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구청장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구청장이 확인한 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며, 자치구는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원회조합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70개 구역 중에서도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해 타 구역에 우선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시에 많은 구역을 실시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을 하기 위함으로,

 

시범실시 구역은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하지만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해당 구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공정관리 및 조사결과 검증을 함께해 문제점이 있으면 조기에 이를 해결하면서 조사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등 시범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의 경우, 추진주체, 주민, 정비업체 등 관련당사자의 사업성분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시범실시 5개 구역의 실태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70개 구역에 대해 연내에 용역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실태조사를 착수토록 할 계획으로, 시범실시 구역은 '13 2월이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시범실시 구역 이외의 구역도 병행해 각 구청별로 용역을 추진, 시범실시 구역에 1~2개월 정도 후속해 진행될 예정으로 '13 4월까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추진위원회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정법 제16조의2 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현장밀착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관’은 서울시가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촉해, 자치구별 최대 5명의 인원을 배정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관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태조사관’을 통한 설명회는 현재까지 16개구 53개 구역에서 총 124회가 개최돼 주민들의 이해와 소통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구역의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02-2133-7206,7238)로 문의 바랍니다.


 

[석간]市,_추진주체_있는_뉴타운_재개발_70곳_첫_실태조사_착수[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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