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변시세의 70% 전세"장기안심주택 도입"





서울시, 주변 시세의 70% 전세장기안심주택도입


- 전전세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70%가격으로 공급, 2014년까지 4,050호 계획


 - SH공사가 전세보증금의 30~50%(최대 4,500만 원)지원해 전세가격 낮춘다


 -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70%이하 무주택 서민, 차상위~차차상위계층 주거복지


 - 전세가격 1 5천 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 신청 가능


 -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 20% 우선공급


 - 최장 6년 거주 가능, 2년 재계약 시 5% 초과 임대료 상승분 서울시가 부담


 - 민간 부문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서울시는 주변시세의 70%가격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선을 보이는 올해에는 510억원을 투입 1,350호를 공급하며, 2012년~2014년까지 총 1,622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 재원이기 때문에 이 중 96%(1,566억원)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보증금 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시 SH공사에 통보하면 SH공사가 이를 전세계약해 세입자에게 50%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공급하는 전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SH공사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모두와 계약을 맺게 되며 이과정에서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절차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및 운영자 모집 기간내 SH공사 홈페이지(
www.i-sh.co.kr)에 접속 신청→입주 예정자 및 운영자(공급물량의 150%) 선정(SH공사)→입주예정자가 희망주택을 정해 SH공사에 계약신청→전세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임대차 계약체결(SH공사 와 집주인)→리모델링(선택)→입주계약(SH공사와 세입자)→입주 순입니다.

이 밖에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주택 소유자에게 1천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신 6년간 임대료 인상을 억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며,

리모델링/보증금 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집주인에게 6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만원 한도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3가지방식의 전세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2010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서민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가구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부동산 및 차량 소액 기준이 등의 별도 조건에 부합

신청 가능한 주택규모와 가격수준은 전세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5㎡ 이하의 소형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 양육으로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의 경우 2억1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가능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에게 20%, 다자녀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퇴거자들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임대주택과(02-6360-4820) 또는 SH공사 임대팀(02-3410-7788) SH공사 시프트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