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확대

 

 

종로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확대

- 4 5() 종로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확대 지정 공고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 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 부여

 

서울시는 2012.12.13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종로구 돈의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고 4 5()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확대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확대 지정·공고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탑골공원 동측 212번지 일대를 추가 지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역 명

지 번

구역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48,796

)12,089

60,885

 

 

이번에 지정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 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받으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011.12.13.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4개 구역(강동 명일역·둔촌로구역, 용산 이태원구역, 동작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구역, 동대문 용두동구역)에 대하여도 금년내 주민 공람을 거쳐 추가 지정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권창주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그 간 전면철거 위주로 서민 주거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불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이 방지되며,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3707-83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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