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확대
종로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확대 - 4월 5일(목) 종로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확대 지정 공고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 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 부여 |
서울시는
금번 확대 지정·공고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탑골공원 동측 212번지 일대를 추가 지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역 명 |
지 번 |
구역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 |
48,796 |
증)12,089 |
60,885 |
|
이번에 지정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규정 중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 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 받으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3707-83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