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

-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통과

- 지난 1.30『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이후 부진 사업 정리 본격 행보 시작

- 도정법 개정(12.2.1) 이전부터 해제요청 지역 실태조사 없이 해제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청지역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

→ 자치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등 9개구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12.8.1 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 1.30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발표 이후 부진사업 정리의 본격 행보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2.2.1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등소유자들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예정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8곳에 대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 17일부터 5 3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이 없었고, 7월 시의회 의견청취시에도 원안가결 된 것으로 이번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따라 8월 중으로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 재건축 14곳으로 그 중 구역지정이 된 곳도 3곳이 있습니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수유동 711) 금천구 1(독산동 144-45) 구로구 1(오류동 23-32) 관악구 4(신림동 1464∙봉천동1521-17∙봉천동892-28∙신림동1665-9) 동대문구 2(신설동 89∙이문동264-271) 서대문구 4(홍은동8-1093∙홍은동10-213∙홍제동266-211∙북가좌동 340-30) 성북구 1(돈암동 538-48) 은평구 1(역촌동 73-23) 중랑구 3(망우동 433-23∙망우동520-44∙묵동 238-112) 입니다.

 

위 대상지 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금천구 독산동 144-45 번지 일대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북가좌동 340-30 번지 일대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위 정비구역은 이번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택의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02-3707-8236)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