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개소 해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개소 해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통과

○ 성북구 안암동2 59번지 등 4개구 정비예정구역 8곳 해제

○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이후 두번째 사례, 도정법 개정 이후 첫번째 사례임

○ 자치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지역

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요청

② ‘12.2.1 이전 추진위원회 해산되어 추진주체가 없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제 요청

③ ‘12.2.1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안건이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2.1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함)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의 뜻대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2.2.1 도정법 개정 이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6개소, 도정법 개정이전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추진주체가 없어 자치구청장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제 요청한 지역 1개소, 도정법 개정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개소 등 총 8건 입니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지역은 이미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이며, 서울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정비구역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8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3, 재건축 5곳으로서 이중 2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입니다.

 

자치구구별로는 성북구 2(안암동259, 석관동73-1) 관악구 1(봉천동14) 중랑구 4(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시흥동 905-64) 입니다.

 

위 대상지 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중랑구 면목동 1069 번지 일대 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석관동 73-1 번지 일대 석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5항에 의하여 정비예정 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주민들은 구역 해제 고시 이후에는 건축물 신축개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실태조사 없이 주민 뜻이 100% 반영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민 뜻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뉴타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02-2133-7177)로 문의 바랍니다.


 

[석간][엠바고_09시]서울시,_재개발_재건축_정비예정구역_8개소_해제[1].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