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 원스톱 지원「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오픈

 

 

- 서울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 원스톱 지원「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9일 오픈

-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사시기 불일치로 발 묶여 있는 세입자 집중 지원

- 변호사 등 9명 상주하며 상담, 분쟁조정, 보증금 융자추천, 법적 구제지원까지

- 우선 집주인-세입자 중재하고, 합의 실패 시 은행 보증금 융자 추천서 발급

- 주인이 보증금 미반환한 세입자에게 최대 22,200만원 연5.04% 금리 대출

- 차상위계층 서울시민은 연 0.5% 보증보험료 및 대출금리 5% 초과시 이자비용 지원도

- 200억 기금 투입,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

-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세입자에게 고통 전가됐던 임대차 보증금 문제 해결

- ,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 수 있는 풍토 확립해 전세살이 설움 해소”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개설, 9()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박원순 시장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약했던 사항으로서, 시는 기존에 상담기능만 했던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통합했습니다.

 

서울시는「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거불안에 빠진 세입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중단기 금융상품도 전국 최초로 출시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마련되며 개소식은 이 날 16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102,459, '112,781, '126월 현재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1,68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금년 4월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를 경험한 중개업자가 41.8% 달했고, 75.3%는 새로운 대출상품 마련 등 세입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는 있지만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대출한도 부족)입니다. , ‘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서도 이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역시 보증금 마련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계약기간 만료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월세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③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됩니다.

 

센터에서는 세입자가 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확인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은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시중 은행(1금융권)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서울시의 주도적 노력과 정부, 금융권의 협력으로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여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 출시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간 ‘무주택 서민의 이사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25천만 원 미만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22백만 원까지 연5.0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위계층인 서울시민은 대출신청 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연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과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사를 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해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를 2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법정이자를 부담하느니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월세를 내놓게 돼 전세가 상승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 이용 절차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방문 상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재 ( 양자 합의시, 해결)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울시 지원)

합의 실패시, ‘세입자’가 융자추천 신청(※ 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대출은행에서 대출신청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입금

 

아울러, 서울시는 기금 200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로 들어오는 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것으로서, 쌍방 간 이사 일정이 확정(계약금 기 납부)된 보증금 165백만 원 미만 주택의 세입자는 연5%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고, 최대 15천 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으로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시행, 단기운영으로 은행 취급수수료 5%로 책정

 

기존엔 보증금 지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이사를 해야 해 집수리도배장판도 못하고 이사하거나, 또 이사가 한 날에 몰려 혼란스러웠지만 단기 대출제도가 도입되면 이사 날짜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쫓기듯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서류심사, 월세 물건조사 등을 거쳐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이 서울시 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해주게 되며,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까지 하면 됩니다.

 

, 서류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 이 집을 임대하고 있다’는 ‘임대차 등기’를 등재한 주택(‘임대차 등기’를 사전에 필한 주택 포함)에 한해 대출이 시행됩니다.


 

임대차 등기제도란 ?

임대계약 만료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재하는 등기로, 舊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

 

시는 당장 ‘임대차 등기’에 대해 집주인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 및 주거 선택권 강화 등 세입자 권리보호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가구의 수선유지부터 전세금 인상 요구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순환시스템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집주인에겐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약자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권리를 되찾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그동안 집주인-세입자 간의 사적 자치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 언제나 세입자에게만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제도를 지하철과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반상회보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

 

특히 서울시는 이번 보증금 대출제도가 당장 전세 계약기간이 몰리는 올 가을에 요긴하게 쓰여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 갈 수 있는 풍토를 확립하게 위해 상담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단절 없이 지원하겠다”며 “평상시엔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이사할 땐 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02-3707-859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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