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고 오래된 한옥 개축ㆍ대수선 쉬워진다

 

 

서울시, 낡고 오래된 한옥 개축대수선 쉬워진다

- 서울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1() 입법예고

- 기존 한옥 개축대수선 시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특례 적용해 건축허가

- 자치구 건축위원회 방재 등 전문성 강화 위해 위원수 27명→45명 이내로 확대

-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정비'해 혼란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

-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 신규추가, 건축조례 명기...도심지 텃밭 활성화 기대

 

지은 지 40년이 넘어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그동안 유지보수조차 어려웠던 한옥 수선이 쉬워집니다.

 

,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이 신규 추가돼 도심지내 텃밭 조성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오는 8월 서울시의회 상정 후 빠르면 9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 개축 및 대수선 시 특례 적용해 건축허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 수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정비'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 신규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을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 기존 한옥 범위 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옥의 일부 부재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예컨대,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다는 것입니다. , 신축의 경우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에너지, 방재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를 확대·정비했습니다.

 

기존엔 '연면적의 1/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던 것을 앞으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10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30층 건물을 33층으로 증축하고자 할 때, 기존엔 심의를 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심의가 생략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0.12.13)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운영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의 변경 내용을 명확히 정비해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자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 10% 미만 변경으로 명시됐던 것을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공개공지조경 1/10 이내 면적 증가, 1미터 미만 위치 변경으로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외에도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한 경우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 이행여부를 판단하도록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연면적의 1/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하나도 1/10을 넘지 않는 변경

외장,공개공지,조경 등 10% 미만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공개공지·조경 1/10 이내 면적 증가,

1미터 미만 위치 변경

신설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서울시는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해 도심지내 텃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상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어 건축인·허가 시 일부 자치구에선 텃밭을 조경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02-3707-83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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