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공항로변 공공임대주택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단위계획(변경)결정 사전자문

 

 

서울시는 2012. 7.11 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SH공사에서 사전자문 요청한 강서구 등촌동 661-6번지 1,708.8㎡에 대한 「등촌동 공항로변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자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본 대상지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항로(40m)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 및 중앙버스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상업ㆍ업무중심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나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간선부 기능수행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2002 2월 공공공지가 지정 고시된 지역임에도 그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지정목적과 상이하게 게이트볼장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층부 생활편익시설 도입 및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게이트볼장 이용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문내용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되지 않고 있던 시유지내 필요성이 약화된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게이트볼장 기능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이곳에 신개념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장기전세주택을 건립(49㎡형- 56세대)하여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13 4월에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02-6361-3538, 3707-978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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