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2013년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 사업」29일까지 신청ㆍ접수



,2013년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 사업」신접수


 - 2 29일까지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작성해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총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 실시 후 신청 

 - 아케이드 설치사업 신청 시 건물주ㆍ토지주 동의율 80%100% 상향조정

 - 뉴타운지역, 도시(시장)정비 지역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5월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시장 선정

 - ,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도 지원해 전통시장 자생력 키울 것


서울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쇼핑환경 개선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2013년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 사업」을 2월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 10% 이며,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지원신청가능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울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차장, 진입도로 ,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편의 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입니다.(다만,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은 시장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지역경제과 등)에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여,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에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2월29일까지 신청 접수해 5월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예산 반영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
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02-6321-4086) 또는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에서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56호) 및 관할 자치구청(지역 경제과 등)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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