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지난 11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남경필 의원 등 172명 발의)』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내용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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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법을 12 11일자로 공포(시행 2013.9.11)하고,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2008 2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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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1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지역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ㆍ관광ㆍ국제업무ㆍ과학연구ㆍ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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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처별로 개발사업이 각각 추진되는 현재의 개발체계로는,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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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어 새만금지역을 통합 개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새만금 개발팀(044-200-3695)으로 문의 바랍니다.


 

121211(석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새만금개발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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