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23)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되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됩니다.


*
산업단지는 공장 등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업무유통주거문화 등의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구성

 *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②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현행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 그리고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탄력적인 산업단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지원시설용지) 유통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휴양시설


③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 설치)을 포함시켜 산업단지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
현행) 항만·도로·철도·용수·하수도·전기통신가스유류 공급시설사업 등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 1일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기업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 개요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준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우선 지정)

 

□ 지정면적 : 1만제곱미터 이상(시ㆍ도별 총 330만제곱미터 이내)


 

□ 지정현황

(단위 : 천㎡)

단지명

지정일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

비고

회동·석대도시첨단

부산

2008.08.27

227

(130)

금속가공, 전자부품

모라도시첨단

부산

2012.04.11

11(6)

지식산업, 정보통신

IHP도시첨단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

2011.08.01

1,132

(596)

IT, 자동차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

경기

2012.04.03

255

(108)

전자부품, 컴퓨터

춘천도시첨단문화

강원

2008.01.25

187

(48)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공공(127)

지원(12)

춘천도시첨단정보

강원

2010.04.30

25

(14)

정보서비스, 연구개발

춘천NHN도시첨단

강원

2011.10.14

89

(42)

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청주도시첨단문화

충북

2002.03.25

51

(30)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산업

태안도시첨단

충남

2011.11.21

39

(32)

출판업

전주도시첨단

전북

2004.09.08

110

(39)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공공(49)

지원(22)

경남지능형홈산업도시첨단

경남

2005.11.10

145

(71)

전자부품, 컴퓨터

11

       2,272

     (1,115)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산업입지정책과(02-2110-6180~1)로 문의 바랍니다.

 

 

121023(석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산업입지정책과).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