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되고 절차 개선된다.(농어촌도로에 개설 가능 허가절차 등 구체화한 사도법 개정안 재추진)

 

 

국토해양부는 사도(私道)가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도 허가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여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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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사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6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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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도법에 따르면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도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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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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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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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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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4(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및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개설자의 지휘 승계 등 기존에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2.6.13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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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13~7.23)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도로정책과(02-2110-871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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