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ㅇ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적용금리가산기간 현실화.

- (적용금리) 실제 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현 행

개 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2:8)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91)+3.3%)를 가중평균(2:8)

* 12.1월 기준 5.42% 6.23%로 개선효과

- (가산기간) 실제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14개월로 연장

택지비 비중

현행

개선

30% 이하

6개월

좌동

3040%

9개월

좌동

40% 초과

12개월

14개월

ㅇ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내 용

택지비

4

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

50

5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

6

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1

1

그밖의 비용

-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1,000세대 단지의 경우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약 3천 만원 소요

3.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ㅇ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하고,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가산비로 인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4.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ㅇ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정책과(02-2110-823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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