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우동2구역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번지 일원( 1,059세대 중 임대 91세대)

 

■ 임대대상(201)

주택

유형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층수

구조

난방

최초

입주

분양

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국민

임대

(30)

37.40

37.400

16.268

19.484

73.152

50

58

33

25

계단식

개별난방

2013.

4

(예정)

분양

없음

공공

임대

(5)

84.80

84.805

35.398

44.180

164.384

16

2018.

6

84.84

84.845

37.355

44.201

166.402

25

 

주택유형별 임대기간

주택유형

임대기간

국민임대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

공공임대

임대기간은 5(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임.)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기본 임대조건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전환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최대보증금

최저임대료

37.40

19,590천원

4,000천원

15,590천원

225,500

40,440천원

60,030천원

136,500

84.80

61,770천원

12,000천원

49,770천원

552,600

61,780천원

123,550천원

416,700

84.84

61,800천원

12,000천원

49,800천원

552,900

61,810천원

123,610천원

416,800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기본임대조건과는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월임대료를 차감함.

• 전환보증금은 별도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신청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2.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함.

 

신청자격

순위

순위요건

1순위

(우선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2호 가목에서 정한 자로서 조합에서 통보한 자

2순위

우동2구역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당첨자 선정방법

2,3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 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주택신청형내에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함(추첨방법은 우리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동일 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2,3순위에 한함)

2순위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태아 포함) 3인 이상인 자

. 사업시행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내의 자

3순위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태아 포함) 3인 이상인 자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태아 포함) 2인인 자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태아 포함) 1인인 자

.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 단, 위 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이 긴 대상자를 우선함.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급일정 및 신청장소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당첨자발표

계약체결(예정)

입주지정기간(예정)

신청장소

우선공급(1순위)

12.10.29~10.30

(10:00~17:00)

12.12.3()

(16:00)

13.1.7()

~

13.1.9()

13.4.1()

~

13.5.10()

부산도시공사

지하 1

2순위

12.10.31

(10:00~17:00)

3순위

12.11.1~11.2

(10:00~17:00)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접 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음(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공급호수 중 우선공급호수는 신청접수 후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일반공급 호수로 전환됨.

※ 금회 모집호수 중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공급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 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사항

①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무주택서약서(소정양식)

신청장소에

비치

③주민등록표등본 1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 록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

④주민등록표초본 1

(1,2순위 신청자로서 주소변경사항 포함하여 발급)

⑤가족관계증명서 1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사별 등) 세대주

⑥임신진단서 1(자녀수 산정시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임신 중인 태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⑦혼인관계증명서 1(3순위 신청자만 해당)

주민센터

신청

주체별

준비

서류

본인 신청시

①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신청자 구비

②도장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시

①본인 및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신청자 구비

②청약자 도장

③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①위임장

신청자 구비

②청약자 인감증명서

③청약자 인감도장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청약자 신분증

 

■ 계약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비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서류

추가서류

(해당자만)

계약금 입금 영수증

지정된 계좌 입금후 내방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배우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대리계약)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①위임장

②당첨자 인감증명서

③당첨자 인감도장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부산도시공사(051-810-1324,132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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