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우동2구역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번지 일원(총 1,059세대 중 임대 91세대)
■ 임대대상(201동)
주택 유형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분양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국민 임대 (30년) |
37.40 |
37.400 |
16.268 |
19.484 |
73.152 |
50 |
58 |
33 |
25 |
계단식 ․ 개별난방 |
2013. 4월 (예정) |
분양 없음 |
공공 임대 (5년) |
84.80 |
84.805 |
35.398 |
44.180 |
164.384 |
16 |
2018. 6월 | |||||
84.84 |
84.845 |
37.355 |
44.201 |
166.402 |
25 |
■ 주택유형별 임대기간
주택유형 |
임대기간 |
국민임대 |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공임대 |
임대기간은 5년(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임.)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기본 임대조건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전환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최대보증금 최저임대료 37.40 19,590천원 4,000천원 15,590천원 225,500원 40,440천원 60,030천원 136,500원 84.80 61,770천원 12,000천원 49,770천원 552,600원 61,780천원 123,550천원 416,700원 84.84 61,800천원 12,000천원 49,800천원 552,900원 61,810천원 123,610천원 416,800원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기본임대조건과는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월임대료를 차감함.
• 전환보증금은 별도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신청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2.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함.
■ 신청자격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우선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자로서 조합에서 통보한 자 |
2순위 |
우동2구역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당첨자 선정방법
• 2,3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 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주택신청형내에서 향별, 층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함(추첨방법은 우리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동일 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2,3순위에 한함) | |
2순위 |
가.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자 나. 사업시행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내의 자 |
3순위 |
가.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자 나.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태아 포함)가 2인인 자 다.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태아 포함)가 1인인 자 라.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
▷ 단, 위 순위 내에서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이 긴 대상자를 우선함.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공급일정 및 신청장소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예정) |
입주지정기간(예정) |
신청장소 |
우선공급(1순위) |
‘12.10.29~10.30 (10:00~17:00) |
‘12.12.3(월) (16:00) |
‘13.1.7(월) ~ ‘13.1.9(수) |
‘13.4.1(월) ~ ‘13.5.10(금) |
부산도시공사 지하 1층 |
2순위 |
‘12.10.31 (10:00~17:00) | ||||
3순위 |
‘12.11.1~11.2 (10:00~17:00)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접 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음(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공급호수 중 우선공급호수는 신청접수 후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일반공급 호수로 전환됨.
※ 금회 모집호수 중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공급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 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공통 사항 |
①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무주택서약서(소정양식) |
신청장소에 비치 |
③주민등록표등본 1통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 록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 ④주민등록표초본 1통 (1,2순위 신청자로서 주소변경사항 포함하여 발급) ⑤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사별 등) 세대주 ⑥임신진단서 1통(자녀수 산정시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임신 중인 태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⑦혼인관계증명서 1통(3순위 신청자만 해당) |
주민센터 |
신청 주체별 준비 서류 |
본인 신청시 |
①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도장 (서명 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본인 및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청약자 도장 | |||
③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
①위임장 |
신청자 구비 | |
②청약자 인감증명서 | |||
③청약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청약자 신분증 |
■ 계약시 구비서류
서류유형 |
구비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지정된 계좌 입금후 내방 | |
○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날인 | |
○ |
○ (배우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대리계약)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
①위임장 | |
②당첨자 인감증명서 | |||
③당첨자 인감도장 | |||
④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부산도시공사(051-810-1324,132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