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관5단지(A-19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2 국민임대주택 1,128호
■ 임대대상
공급 형별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46 46.72 410 346 64 503,504 507,510 복도식, 지역난방 ‘13.10 51 51.56 488 404 84 502,505 506,508 509,511 59 59.94 230 189 41 501,512 513 계단식, 지역난방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
기본 임대조건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
전환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최대보증금 |
최저임대료 | |||
46 |
18,400,000 |
3,600,000 |
14,800,000 |
228,000 |
17,000,000 |
35,400,000 |
114,670 |
51 |
20,700,000 |
4,100,000 |
16,600,000 |
249,000 |
18,000,000 |
38,700,000 |
129,000 |
59 |
24,200,000 |
4,800,000 |
19,400,000 |
286,000 |
21,000,000 |
45,200,000 |
146,000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09.27)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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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무허가주택 등 소명대상 전부)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6.입주자선정 참조)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계약) | |
전용 50㎡ 미만 |
우선공급 |
10.16(화) |
10.30(화) (16:00) ※서류제출기간 11. 6~11. 7 (10:00~17:00) |
11.14(수) (16:00) |
12.20(목) ~12.21(금) (10:00~16:00)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 |
월평균소득 50%이하자 |
1순위 |
10.17(수) | |||||
2,3순위 |
10.18(목) | ||||||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자 |
10.19(금) | ||||||
전용 50㎡ 이상 |
우선공급 |
10.16(화) | |||||
1순위 |
10.17(수) | ||||||
2,3순위 |
10.18(목)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120927_부산정관(A-19BL)_입주자_모집공고문.hwp
120927_부산정관(A-19BL)_입주자_모집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