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괘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2-3 국민임대주택 291호

 

■ 임대대상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46

46.53

22.9131

3.5417

14.2371

87.2219

200

190

10

102

복도

개별

난방

2013.3

46.53

23.6514

3.5417

14.2371

87.9602

103

51

51.55

28.6964

3.9238

15.7731

99.9433

91

80

11

101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기본 임대조건()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전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최대보증금

최저임대료

46

40,300,000

8,000,000

32,300,000

335,000

25,000,000

65,300,000

168,330

51

46,100,000

9,200,000

36,900,000

384,000

28,000,000

74,100,000

197,330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05.3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

3,303,550원이하

5인이상

3,450,45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무허가주택 등 소명대상 전부)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6.입주자선정 참조)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계약)

전용

50

미만

(46)

우선공급

06.12()

06.22()

(16:00)

07.06()

(16:00)

08.21()

~

08.22()

(10:00~16:00)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

(부산 동구 초량3

1199-1)

월평균소득 50%이하자

1순위

2순위

06.13()

3순위

06.14()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자

06.15()

전용

50

이상

(51)

우선공급,1순위

06.12()

2순위

06.13()

3순위

06.1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120530_부산괘법_입주자_모집공고문.hwp

120530_부산괘법_입주자_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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