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괘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2-3 국민임대주택 291호
■ 임대대상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46 46.53 22.9131 3.5417 14.2371 87.2219 200 190 10 102 복도 개별 난방 2013.3월 46.53 23.6514 3.5417 14.2371 87.9602 103 51 51.55 28.6964 3.9238 15.7731 99.9433 91 80 11 101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전환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최대보증금 최저임대료 46 40,300,000 8,000,000 32,300,000 335,000 25,000,000 65,300,000 168,330 51 46,100,000 9,200,000 36,900,000 384,000 28,000,000 74,100,000 197,330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05.3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3,303,550원이하 5인이상 3,450,45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무허가주택 등 소명대상 전부)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6.입주자선정 참조)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계약) | |
전용 50㎡ 미만 (46㎡) |
우선공급 |
06.12(화) |
06.22(금) (16:00) |
07.06(금) (16:00) |
08.21(화) ~ 08.22(수) (10:00~16:00)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 |
월평균소득 50%이하자 |
1순위 | ||||||
2순위 |
06.13(수) | ||||||
3순위 |
06.14(목) | ||||||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자 |
06.15(금) | ||||||
전용 50㎡ 이상 (51㎡) |
우선공급,1순위 |
06.12(화) | |||||
2순위 |
06.13(수) | ||||||
3순위 |
06.14(목)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