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ㆍ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현재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의 기간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받지 못하든지 1억원을 나누어서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중개사고로 인한 소송사례】

 ① 수원시 거주 A씨는 아파트 임대계약시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중개업자가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지급한도(1억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함

 
② 인천 계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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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총 9억원을 가로챔 
  
1억원을 나누어 배상하게 되면 가구당 4백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1억원 미만의 중개대상물은 실제 거래금액


 -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앞의 피해사례의 경우】피해자는 1억원(또는 실거래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이같은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빠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앞으로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외국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 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확인받기가 번거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
   류로도 가능하게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
   입니다.


  *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 정부가 아포스티유 확인
    을 하면 됨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 산업과(02-2110-8287)로 문의 바랍니다.


120222(조간)_공인중개사법_하위법령_개정안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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