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모자형리츠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이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자형 리츠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로, 모자형리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모자형리츠란 국민연금 등이 50%를 초과하여 투자한 리츠(모리츠)가 다른 리츠(자리츠)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다른 리츠(자리츠)의 공모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모자형리츠에 대한 규제완화내용 >

규제 사항

리츠에 대한 규제 내용(현행)

모자형리츠 완화 내용(개정)

공모 의무

리츠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일반청약에 제공

 

* 국민연금 등이 30% 이상 인수시 예외 인정

모리츠(국민연금 등이 50% 초과 투자) 50%를 초과하여 자리츠에 투자시 자리츠는 공모의무가 면제

1인당 주식소유한도

투자자 1인은 리츠 발행주식총수의 3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국민연금 등은 예외 인정

모리츠(국민연금 등이 50% 초과 투자)는 자리츠 발행주식총수의 30% 초과 소유 가능

자산의 구성

리츠 자산은 부동산 70% 이상,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8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주식 등은 부동산으로 간주

자리츠 주식에 대한 모리츠의 투자금액도 부동산으로 간주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리츠는 총자산의 5%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없음

 

*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주식 등에 투자시 예외 인정

모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하여 자리츠 주식에 투자 가능


둘째로,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영업인가를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셋째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등록요건 :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기관리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되는 등 리츠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부동산산업과(02-2110-828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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