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12. 6. 1 공포)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2. 7. 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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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자선정 : (현 행) 시행자 2, 소유자 추천 1 
                        (
개 정) 시행자 1, 소유자 추천 1,
도지사 추천 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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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
추천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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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지를 받은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만일,
도지사가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을 선정하고,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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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및 방법


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추천대상자 풀(pool)을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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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형, 과태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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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개별 공익사업 시행시 추천대상자풀(pool)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추천합니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대상자풀 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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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행능력, 평가사수, 실적, 징계 등의 가중치 부여방법 포함



. 협의성립확인신청 서류 간소화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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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수용재결과 동일 효과발생으로 원시취득 가능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2012.12.2)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02-2110-827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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