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회 넓어져(보금자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민간참여 시행지침 행정예고)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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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 예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①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였습니다.


*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

소 관

7개 공공기관 및 연계가능 사업

국토부

수자원공사(친수구역 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농림부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



②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

수도권내 GB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되
,

-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

-
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되어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 거주의무기간

70% 미만

5 (현행유지)

7085% 미만

5년 → 3

85% 이상

5년 → 1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③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
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④ 공공
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

-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⑤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

- LH
등이 건설하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주택공급규정상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외의 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85㎡이하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공급가능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추진경위) 공공의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계금융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민관합동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
 

 * (지구조성)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주택건설) 공공민간 공동시행
 

(기본방향)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계획) 6월부터 민간참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금년 중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⑥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

공정한 민간참여자 선정, 민간의 무분별한 GB 해제요구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행자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절차 : 공모지침 마련 →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⑦ 사업 대상지는 기지정 지구를 대상

지구조성 사업은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⑧ 분양가 상승 방지 방안 마련


공모시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

-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⑨ 장기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인수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
국민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이 확대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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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6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12 8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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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민간참여 시행지침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


한편, 국토해양부는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민간참여 설명회 개최(잠정) : 12.5.31 15:00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G2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02-2110-832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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