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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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조정

수도권내 GB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단계화하였습니다.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 거주의무기간

70% 미만

5(현행유지)

70~85% 미만

53

85% 이상

51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②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6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6개 공공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 수자원공사는 입법예고 시(5.24) 포함되었으나 공사 자체 사정으로 시행자에서 제외


추가된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 관

6개 공공기관 및 연계가능 사업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등)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등)

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 등)



③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
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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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기종료시까지,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입주기간을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④ 공공
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자 추가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문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금년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거주의무
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여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02-2110-627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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