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

LIFE STORY/주요뉴스|2012. 12. 22. 13:28

 

 

 

 

국토해양부는 12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1종·전구간 기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도 물가상승률(4.16%)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이후 1년여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 통행료 조정계획(1종·전구간 기준, 단위:)

구분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당초

7,700

8,700

9,700

4,500

5,400

3,700

6,300

2,900

변경()

8,000

9,100

10,100

4,800

5,600

3,800

6,500

3,100

인상액

300

400

400

300

200

100

200

200

*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지난 6월 기인상(1,8002,000)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구부산 협약통행료 9,3478,500(`08.5), 서울외곽 5,9004,800(`11.5)

 

 

출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


 

121222(조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광역도시도로과, 공항정책과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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