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9월 25일 공포․시행

 

 

 

국토해양부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 9 25()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 토지임대주택 등


 

 ≪ 당첨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주택공급규칙 §23)

당첨된 지역

전용면적별

재당첨 제한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

그 외 지역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

 

다만,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 중(13.3.31까지)
 
(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유지

 

※ 국민주택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


(
기대효과)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

 

※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게 됨


[2]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
현행)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특별공급



(
개선)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3]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 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규모

지역

85㎡ 이하

85~102

102~135

135㎡초과

서울ㆍ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지역

200

300

400

500

* 청약저축부금 가입자가 주택면적을 85㎡초과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개선)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
기대효과)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



[4]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고 있음



(
개선)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



[5]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공급방법 명확화 

(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12.1.17)으로 추가된 사업시행자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규정 필요

 

* 추가된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



(
개선)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
기존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기대효과)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기존 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 


개정 내용 중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의무 개선’ 및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2 9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기금과(02-2110-8260)로 문의 바랍니다.

 

 

120925(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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