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 3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 7 3()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 토지임대주택 등

 

 ≪ 당첨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주택공급규칙 §23)

당첨된 지역

전용면적별

재당첨 제한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 경기일부)

85㎡이하

당첨일로부터 5

85㎡초과

당첨일로부터 3

그 외 지역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

85㎡초과

당첨일로부터 1

 

다만,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 중(13.3.31까지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 유지

 

※ 국민주택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유지


(
기대효과)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



[2]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
현행)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 필요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특별공급


(
개선)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3]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


※ 예치금액 감액(주택면적 축소)시에는 즉시 청약 가능


(
개선)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
기대효과)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
 


[4]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 확대 


(
현행)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 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체결 가능


*
수분양자의 당첨사실 확인 및 계약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일반 주택은 5,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은 10, (계약기간은 3일 이상)


(
개선)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
기대효과) 규제완화를 통해 입주자 편의를 제고 


[5]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
현행)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 하도록 의무화


※ 당첨자 발표 일시장소방법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고 있음


(
개선)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규제 완화
 

개정 내용은 2012.7.3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7.3!8.13) 중에 주택기금과(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기금과(02-2110-8260)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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