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1년간 더 연장 등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3월 30일 공포․시행

 

국토해양부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012 3 30()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1.
시장등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권한 부여

  2.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비율” 조정대상 확대
 

  <
특별공급대상자 확대
>

  3.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4.
철거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5.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대상 확대

  6.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
기타 제도개선사항
>

  7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8.
동별사용검사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납부시기 명확화

  9.
입주자모집공고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 명확화 

 



 [1]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① 시장 등(시군구청장)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 권한 부여 

(
현행) 개인 신청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은 공급 유형별 공급비율 증감이 허용되나, 민영주택은 불허
 

(
개선) 민영주택도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 총량 한도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유형별 최소 3%는 확보
)

 
☞ 지역별로 가구특성이나 정책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보다 실효성이 높은 주택공급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방식 >

구분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비고

개인신청

신혼부부

15%

10%

ㅇ 국민주택의 경우 

-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장등)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20%

-

소계

50%

18%

기관추천(철거민, 장애인 등)

10%

10%

ㅇ 시ㆍ도지사 승인시 상향 가능
-
국민주택 : 제한없음
-
민영주택 : 수도권 15%, 그외지역 20%

65%

28%

-

*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② “기관 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 대상 확대 

(
현행)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0%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통상 10%를 초과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추진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관리


(
개선)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공급대상자 확대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
현행) 납북피해자(家長 등이 납북된 경우)에게 국민주택등을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

 -
국민주택등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마련 곤란
 

(
개선) 납북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현행) :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④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
현행) 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시
,

 -
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20세미만 세대주는 특별공급에서 제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인 자”만 세대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8)


(
개선)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으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 대상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하여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

 -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
도청이전신도시)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

 -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
현행 특별공급대상 :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ㆍ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 도청 이전지 : 충남도청 : 대전 →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경북도청 : 대구 →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⑥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
현행)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민영주택”은 제한이 있음
 

(
개선) 관련 기관의 사전 검증을 받은 자이므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국민주택등과 같이 거주지 제한을 폐지


 
☞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급하려는 취지
 
 

  <특별공급시 거주지 제한 여부>

구분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비고

기관추천

X

○ → X

민영주택 거주지제한 폐지

개인신청

현행 유지 필요(검증x)



 [3]
기타 제도개선사항


 
⑦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배제(12.3.31까지


(
개선)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을 1년간 연장(13.3.31까지
)

 
⑧ 동별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시기 명확화
 

(
현행) 분양주택의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다만,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잔금 10%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입주 및 잔금 납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음

 

 * 동별사용검사 :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주택법 제29


 *
임시사용승인 :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주택법 제29, 영 제36)


 (
개선)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잔금의 납부시기는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함(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반영
)

 
⑨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기존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등이 추가되어,


*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개정(11.11.1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 모집공고 사항 중 추가선택품목 비용에 이를 반영함

 
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 명확화
 

(
현행)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의 소득요건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임


  -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을 가구원으로 전입시켜 소득요건을 맞추고, 당첨된 이후 전출시키는 편법 발생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의 월평균 소득이 444만원일 경우 소득초과로 특별공급이 불가하나, 부모 중 한분을 전입시키면 소득요건에 적합(4인가족
 

  <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

3

4

5

월평균 소득(단위: 천원)

4,248

4,719

4,929

 

(개선)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이번에 개정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2012 3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
개정 법령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02-2110-826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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