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탄력




 보금자리주택 민간건설회사 참여 가능 -

광명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민간건설회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목적의‘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ㆍ출자하는 특수법인(SPC)을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함으로써 토지를 보상ㆍ수용할 수 있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 공공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및 택지조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LH공사의 막대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발생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 신도시도 한층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http://www.gm.go.kr
) 홍보실(02-2680-213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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