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국토계획법 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12.8.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예정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 330
. , 노선상업지역의 경우는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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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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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ㆍ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습니다..


  

 

 .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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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금년 내 시행령 개정)

 

 . 허가 관련 제도 개선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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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시 지자체장이 관련법률상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법 제61조제1)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법 제119)에서 토지거래허가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음

 

  .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한 연장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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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맞추어,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02-2110-8190, 6190, 619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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