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산업단지 개발 쉬워진다.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되어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에도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의 제한이 폐지되어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 9. 3~10. 12까지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50%
40%)

현행 시행령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50%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령()에서는 40%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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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는 공장 등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상가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구성

*(도시첨단산단)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의 육성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참고 자료>



② 실수요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로 도시형 산단 투자활성화

현행 시행령에는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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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탄력적인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1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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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개정내용은 ‘12. 9. 3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 가능함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 2110-6180, 팩스 02-503-7309)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02-2110-618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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