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보금자리주택(경기남부) 퇴거세대 입주자 모집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4개시 2730개방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방수

방수

방수

방수

14

15

7

7

4

6

2

2

 

■ 신청 가능주택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광역시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특별

광역시시 단위) 주택

여 구분하여 11개방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12.7.26)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아래의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무주택자

 

대학교 인정 기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다만, 원격대학 형태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무주택가구 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인의 세대분리 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

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타지역출신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 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12.7.26)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 된 부모를 포

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 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

순위

유형

세부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를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

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

5인이상

100%

4,248,619

4,719,368

4,929,228

50%

2,124,300

2,359,680

2,464,610

 

▶ 2순위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인의 세대분리 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당첨자 선정방법

ㅇ 방별 신청자 중 선순위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자 경쟁시 주택 소재지역에 따라 아래 방법에 의해 선정

 

- 수도권 소재 주택 : 비수도권 출신자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출신자내 경쟁 시

신입생 저학년 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

 

ㅇ 당첨자의 입주 포기 및 결격사유로 당첨 취소 될 경우 탈락자 중 예비서열순으로 공급함

 

비수도권 출신 인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12.7.26) 현재 해당 가구(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 된 부모를 포함한다)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액의 30%이내에서 산정된 세대별 임대조건을 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방별 임대조건 산정

 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3만원 ~ 10만원(평균 약 6만원)

 

ㅇ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1회 재계약 가능

, 졸업휴학군입대 시 계약해지

 

상세주소

성별

번호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용면적()

방면적

기타

호전체

수원시

(15)

영통구 영통동 1042-8

103

1

-

1,000,000

53,410

22.48

-

22.48

영통구 매탄동 205-72

103

1

-

1,000,000

58,360

23.18

-

23.18

장안구 천천동 549-5

201

2

2

1,000,000

38,070

8.40

14.81

33.71

203

2

1

1,000,000

38,360

9.45

11.88

30.93

302

3

1

1,000,000

36,960

9.90

11.26

29.26

302

3

2

1,000,000

30,240

8.10

영통구 매탄동 231-87

103

1

-

1,000,000

75,800

28.98

-

28.98

203

2

-

1,000,000

77,620

28.98

-

28.98

팔달구 우만동 516-10

201

1

-

1,000,000

65,430

24.90

-

24.90

303

2

-

1,000,000

87,240

30.78

-

30.78

304

2

-

1,000,000

87,240

30.78

-

30.78

402

3

-

1,000,000

83,080

30.78

-

30.78

장안구 율전동 181-35

203

2

-

1,000,000

64,640

18.64

-

18.64

영통구 영통동 1036-3

101

1

-

1,000,000

92,960

20.25

-

20.25

202

2

-

1,000,000

98,680

20.25

-

20.25

안산시

(7)

단원구 와동 739-1

204

2

-

1,000,000

48,200

27.93

-

27.93

상록구 본오동 1132-11

302

3

-

1,000,000

32,270

19.87

-

19.87

304

3

-

1,000,000

30,910

19.11

-

19.11

상록구 사동

1316-4

201

2

-

1,000,000

32,290

19.80

-

19.80

상록구 사동

1366-1

203

2

-

1,000,000

61,520

29.42

-

29.42

301

3

-

1,000,000

66,460

31.90

-

31.90

상록구 사동

1299-4

403

3

-

1,000,000

39,180

21.32

-

21.32

용인시

(6)

기흥구 구갈동 547-9

202

1

1

1,000,000

47,850

9.30

24.51

47.85

202

1

2

1,000,000

72,080

14.04

301

2

2

1,000,000

58,840

9.30

26.07

49.41

302

2

1

1,000,000

53,650

9.30

24.23

47.57

기흥구 보라동 589-2

203

2

1

1,000,000

61,300

12.87

22.62

50.70

203

2

2

1,000,000

72,400

15.21

평택시

(2)

비전동 822-1

103

1

-

1,000,000

87,230

30.05

-

30.05

303

3

-

1,000,000

90,350

30.05

-

30.05

 

■ 신청일정

순위

접수기간

접수장소

서류제출기간

당첨자발표

1순위

12.8.6() 09:00 ~ 12.8.7() 18:00

인터넷접수

(www.newplus.go.kr)

12.8.13() ~ 14()

(10:00 ~ 17:00)

방문제출

12.8.23() 10:00

(www.newplus.go.kr)

2순위

12.8.8() 09:00 ~ 12.8.9() 18:00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2.7.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본인)

주민등록등본(본인)

세대분리된 부모가 있을 경우 세대분리 된 부모의 등본(이혼시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상기 「신청자격 및 순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자 명의로 발부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아버지 명의로 발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제외

대학교 재학증명서

복학예정자:복학예정증명서 또는 계약 체결시점 이후 학기의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신입생: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무통장입금 했을 경우 학교에서 발급한 영수증 사본)

타지역 출신 증빙자료(본인 자격에 따라 택일)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직계 존속 전원이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되었을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을 각각 제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제외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

공고문 붙임#2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서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공고문 붙임#2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서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장애인등록증

 

 

■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기간

제출장소

12.8.13() ~ 14()

(10:00 ~ 17:00)

수원시 주택 신청자 : LH공사 경기본부 주거복지부

안산시 주택 신청자 : LH공사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

용인시 주택 신청자 : LH공사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평택시 주택 신청자 : LH공사 화성권주거복지사업단

 

■ 계약체결 및 입주

ㅇ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12.8.27()부터 가능하며, 계약체결 당일에는 본인 신분증 및 계약금 10만원을 지참해야 함

 

- 대리인이 계약체결 가능함

대리인이 직계가족일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가족관계증빙서류 지참

대리인이 직계가족 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임장 지참

- 세부 계약일정은 주택 소재 지역 담당부서와 협의

 

ㅇ 입주

입주는 계약체결 후 잔금이 완납되면 가능하며, 세부 입주일정은 주택 소재 지역 담당부서와 협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생보금자리_퇴거세대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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