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월 24만원 수준 사립대 기숙사 공급으로 월 10만원 인하효과 기대)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기숙사 지원 사업은 현행 교과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민자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하여 기숙사 증설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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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경우 재정BTL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검토


 
세부 지원 대상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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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여 기존의 사학진흥기금 및 민간자본 조달액 중 일부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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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대학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진흥기금(최소 10%)과 매칭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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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사학진흥기금75%, 민간자본15%, 대학10%(개선) 사학진흥기금10~37%, 국민주택기금40~53%, 대학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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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3년 거치, 17년 상환, 2.0%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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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지원조건 : 4년 거치, 20년 상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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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당 80만원 수준, 학교당 136억원 한도


 *1
인당 연면적 17㎡기준, 1,000명 수용가능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지원 금액


 (
지원대상) 사립대학 기숙사 신축증축개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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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물량 조기확보 차원에서, 기 건축된 대학 기숙사의 단순 대환대출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


 (
지원대학 선정) 교과부(사학진흥재단),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재정여건, 기숙사수용률 등을 감안하여 선정

완공된 기숙사는 사립대학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SPC에서 운영관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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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대학생 우선입주, 적정 기숙사비 책정 및 인상률 관리 등 최대한 공익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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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는,금년에는 5~6개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대학당 136억원 한도)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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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년 이후에는 대학의 기숙사 건설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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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는 약 24만원 수준으로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월평균 33.7만원)에 비해 약 10만원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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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600억원 지원시 약 2,200(4,400명 수용규모)의 기숙사 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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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3개교, 1,500실 →(조정 계획)8개교, 3,700


지원신청은 4 30일부터 5 31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오는 6월에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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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 사업 설명회 개최예정

(5.3 대전 우송대, 5.4, 서울 세종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지(http://www.mltm.go.kr)와 교육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지(http://www.mest.go.kr),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지(http://www.kfpp.or.kr)에서 확인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02-2110-8246)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02-2100-6308)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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