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모집호수 : 128

구 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비고

128

20

55

8

19

26

1인 가구

(40㎡이하)

42

3

10

4

6

19

2인 가구

(40㎡초과 60㎡이하)

73

15

37

3

12

6

3~4인 가구

(60㎡초과 80㎡이하)

7

1

6

-

-

-

5인 가구

(80㎡이상)

6

1

2

1

1

1

1인 가구는 전용 40㎡이하 주택공급(1, 2)

2인 가구는 전용 40㎡초과 60㎡이하 주택공급(2, 3)

3~4인 가구는 전용 60㎡초과 80㎡이하 주택공급(2, 3)

5인 이상 가구는 전용 80㎡이상 주택공급(3룸이상)

,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1순위만 모집(2순위는 1순위 모집 신청자 수가 미달된 경우 추후 공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12.09.03)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 기존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1순위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ㆍ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 (취득가격을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ㆍ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순위는 1순위 미달시에 추후 공고예정

 

배 점 항 목 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 12개월 미만

3

2

1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

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3년미만

3

2

1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존비속

포함)

. 3인이상

. 2

. 1

*별도가점

- 3자녀 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직계존속을 포함)

-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

3

2

1

1

1

1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 24회 이상 납입

.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

2

1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못한

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

1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합니다.(지역별, 주택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시) 공급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360만원, 월임대료 5 ~ 12만원 수준

 

■ 임 대 기 간

최초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 2012. 09. 03() ~ 09. 12()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해당은행에서 발급)

 

■ 문 의 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타)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등)

ㆍ동구청 : 042)251-4434 ㆍ중구청 : 042)606-6415 ㆍ서구청 : 042)611-5883

ㆍ유성구청 : 042)611-2879 ㆍ대덕구청 : 042)608-6731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주택관리팀 042) 530-9352 ~ 5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cco.kr)를 참고 하시거나 위의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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