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모집호수 : 128호
구 분 |
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비고 |
계 |
128 |
20 |
55 |
8 |
19 |
26 |
|
1인 가구 (40㎡이하) |
42 |
3 |
10 |
4 |
6 |
19 |
|
2인 가구 (40㎡초과 60㎡이하) |
73 |
15 |
37 |
3 |
12 |
6 |
|
3~4인 가구 (60㎡초과 80㎡이하) |
7 |
1 |
6 |
- |
- |
- |
|
5인 가구 (80㎡이상) |
6 |
1 |
2 |
1 |
1 |
1 |
※ 1인 가구는 전용 40㎡이하 주택공급(1룸, 2룸)
2인 가구는 전용 40㎡초과 60㎡이하 주택공급(2룸, 3룸)
3~4인 가구는 전용 60㎡초과 80㎡이하 주택공급(2룸, 3룸)
5인 이상 가구는 전용 80㎡이상 주택공급(3룸이상)
단,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 1순위만 모집(2순위는 1순위 모집 신청자 수가 미달된 경우 추후 공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12.09.03)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기존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1순위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ㆍ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 (취득가격을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ㆍ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순위는 1순위 미달시에 추후 공고예정
배 점 항 목 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 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이상 나. 3년이상 5년미만 다. 3년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존․비속을 포함) |
가. 3인이상 나. 2인 다. 1인 *별도가점 - 3자녀 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직계존속을 포함) -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 |
3점 2점 1점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못한 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합니다.(지역별, 주택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시) 공급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360만원, 월임대료 5 ~ 12만원 수준
■ 임 대 기 간
최초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 2012. 09. 03(월) ~ 09. 12(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해당은행에서 발급)
■ 문 의 처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타)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등)
ㆍ동구청 : 042)251-4434 ㆍ중구청 : 042)606-6415 ㆍ서구청 : 042)611-5883
ㆍ유성구청 : 042)611-2879 ㆍ대덕구청 : 042)608-6731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주택관리팀 ☎ 042) 530-9352 ~ 5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dcco.kr)를 참고 하시거나 위의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