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227-3번지 다세대주택 8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월의 1일부터 10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공급 형별 주거 전용 (㎡) 공급호수 해당동 (1동) 임대보증금(천원) 층수 및 난방 입주 예정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227-3 58.76 58.76 8 4 4 201,202호 301,302호 401,402호 61,320 12,264 49,056 1층피로티 2층~5층, 개별난방 ‘12.10월 501,502호 58,520 11,704 46,816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8.29)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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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공급일정(예시)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입주지정기간 |
우선 공급, 일반 1ㆍ2ㆍ3순위 |
‘12.9.6(목) |
‘12.10.5(금) |
‘12.10.12(금)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2층 [대전 서구 청사동로 70번지 (둔산1동 1380번지)] |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30일간 (‘12.11.12까지)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