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폭 정비

 

 

 

대구시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274개소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을 204개로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의 검토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제도와 여건변화를 수용한 것이다.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설정하고 건축물 밀도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향후 10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 가구분화 등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성 시가지의 정비가 도시발전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동안 대구시의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추진 저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주민 간 충돌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이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0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8개소, 주택재개발사업구역 93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96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개소 등 총 204개소(10.2) 2010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274개소(12.5)에서 70개소(2.3)가 감소하게 됩니다.

 

2010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장기 미집행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88개소에 대해서는 해제키로 했습니다.

 

또 예정구역 중 지정기준을 충족해 재 지정되는 63개소는 일몰제를 적용해 2015년에 해제해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향후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2월경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장기 미 추진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주민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개발 위주의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 등을 통해 노후불량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그동안 추진이 저조했던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http://www.daegu.go.kr) 보도자료


 

보도자료(12.7)(0)[1].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