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장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임대보증금(천원) |
임대료 (원) | ||||||||||
계 |
대기중인 예비자 |
모집 호수 |
계 |
계약금 |
잔금 | ||||||
59 |
59.89 |
180 |
3 |
40 |
112 113 114 |
32,456 |
6,491 |
25,965 |
269,330 |
복도 지역 난방 |
08년 06월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3.08)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공급일정
공급형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장소 |
신청대상 | ||||
전용면적 59㎡ |
청약저축 1 순위 |
03.20(화요일) (10:00~16:00) |
04.06(금요일) (16:00) 공단홈페이지 및 관리소에 게시 |
주택관리공단 김포장기관리사무소 관리동 2층 |
2 ,3 순위 |
03.21(수요일) (10:00~16:00)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또는 주택관리공단 김포장기1관리사무소(031-983-725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