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1월 1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1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
해남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하향 조정

* 시행령 제12조제3항관련 별표2 개정

ㅇ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P 만큼 하향 조정

 

□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 축소 요건 완화

* 시행령 제9조제2항 개정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하여 기능적으로도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도시 면적기준: 지식기반형 330m2, 산업교역형 500m2, 관광레저형 660m2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개선

* 시행령 제32조 개정

개발계획 승인시와 준공시를 비교하여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를 완화(20% 5%)

 

□ 기업도시 개발사업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시행령 제33조제1항 개정

ㅇ 선수금 수령요건 중 토지소유권 50%이상 확보공급토지에 대한 10%이상의 공사진척률 요건을 토지소유권은 30%이상(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20%)확보하도록 완화하고, 공급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 요건은 전체공정률 20% 이상시 배제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기업혹합도시과(02-2110-6185)로 문의 바랍니다.


 

121101(조간)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기업복합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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