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지역 여건에 맞는 항만재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현재 사업 시행 중인 부산북항재개발 및 여수신항(엑스포개최지) 이외, 인천항ㆍ군산항ㆍ고현항ㆍ묵호항 등 12개항 14개소에 달하는 항만재개발 사업도 앞으로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 항만재개발 대상 지역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ㆍ지역주민ㆍ유관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부는 전문가 그룹으로 중앙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협의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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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자문단은 8월말 구성을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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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는 현재 부산 북항ㆍ인천 내항ㆍ목포항ㆍ묵호항 등 각 항만재개발 대상지별로 해당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 중앙자문단 : 국토부, 항만ㆍ도시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지역협의체 : 지자체ㆍ지방해양항만청ㆍ항만공사, 지역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대표, 업계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


앞으로 지역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자문단과 함께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각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추진방향 및 현안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과 중앙과의 유기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에서 항만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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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항만재개발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항만과 도시간 연계가 강화되고 각 지역별 특수성과 여건에 맞는 항만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수정 고시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에 포괄적 용도를 도입하여 지역과 민간의 창의적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한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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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일부터 공포ㆍ시행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항만재개발 대상지 현황


항만명

위치

면적(천㎡)

항만명

위치

면적(천㎡)

인천항

영종도 투기장

3,161

광양항

묘도 투기장

3,121

중구 인천내항

300

여수항

여수 신항

1,176

대천항

보령시 신흑동 일원

326

고현항

거제시 고현동 일원

919

군산항

군산시 장미동 일원

474

부산항

중·동구 북항 일원

1,527

목포항

목포시 해안동 일원

135

북항 자성대부두

748

남항투기장

376

북항 용호부두

38

제주항

제주시 건입동 내항

391

포항항

포항시 송도동 일원

174

서귀포항

서귀포시 서귀동 일원

69

묵호항

동해시 발한동 일원

1,195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항만지역발전과(02-2110-640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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