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

 

 

국토해양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수공과 공동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7 12일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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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사업개요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면 적 : 11,885천㎡
 
  
사 업 비 : 54,386(억원
)
  
사업시행자 : 부산시, 수공, 부산도시공사

  
사업 기간 : 2012-2018(7년간)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와 강서구청에 송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람에 들어갔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 예정지는 부산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으로서,

개발압력이 높아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서낙동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비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 이외에 개발압력이 높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하여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와 부산광역(http://www.busan.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친수공간과(02-2110-6189,8188,879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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