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등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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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 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자연적 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

(접근통제)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

(영역성 강화)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활용성 증대) 다양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09, 팩스 02-503-732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02-2110-820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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