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단독주택용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국토해양부는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마련,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4.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별도 마련


 -
종전에는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이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되었으나 주택을 세분화하여 단독주택 기준을 별도로 마련


 -
단독주택 성능인정 기준은 단독주택은 5개로 대폭 축소(공동주택은 성능기준 10)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업화주택 성능기준 비교

분류

주택유형

항 목

성능기준

단독주택

(5)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 열환경, 내구성

공동주택

(10)

단독주택 성능(5) + 추가 5

(내화 및 방화, 피난안전 및 추락방지, 음환경)


 
②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
종전에는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으로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하였으나,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하여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추가


 
③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간소화 및 객관화


 -
종전에 일부 엄격하게 규정되었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현실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소음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 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
)

 -
또한, 종전에 공업화주택 성능인정 기준이 일부 불명확하여 인정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을 마련


 *
성능인정기준 객관화 예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밀성능

창호는 적절한 기밀성능을 유지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

시간당 1.5회의 기밀성능 유지

결로

방지성능

접합부위 등은 이슬이 맺히지 아니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의 온도차이 비율은 0.20 이하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8)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