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

 

 

 

국토해양부는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가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12 7일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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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친수구역(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원
·면 적 : 1,721천㎡
·사 업 비 : 21,105(억원)
·사업시행자 :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사업 기간 : 2012-2016(5년간)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구리시에 송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람에 들어갔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구리 친수구역 예정지는 구리시가 그동안 월드디자인센터 중심의 아시아허브 국제도시를 건설하여 경제활성화 및 미래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온 지역으로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창고,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발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수질오염 및 수변 경관과 미관 훼손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한강 주변지역인 구리 토평동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비·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친수공간과(02-2110-6189)로 문의 바랍니다.


 

 

121207(조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친수공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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