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고시안 행정예고

LIFE STORY/주요뉴스|2012. 9. 3. 00:35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 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의 차량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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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27일 허가 부여 대상 및 허가 후 의무사항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규정 마련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 허가에 수반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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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5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의 영업소, 3개소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확보 등)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택배사업자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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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수탁차주 및 자가용 운전자를 구체적 허가신청 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가 위수탁 계약 해지 후 발생하는 공()허가대수에 충당할 택배사업자 소속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운전자를 미리 배정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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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허가신청 대상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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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허가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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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번 허가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부가하여 3년 이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3년 이내에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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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허가에 수반되는 유가 보조금 지급제한 등 제한조건, 허가 후 운송계약 및 계약해지 후 조치, 각 업종별 협회 및 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 등을 통한 사후 관리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허가대수는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후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택배차량 공급은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물류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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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나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기간 한정, 양도양수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 기존의 다른 운송사업자와 차별화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작업과 동시에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시 추진 과정에서 업계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2-2110-8527)로 문의 바랍니다.


 

120903(조간)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행정예고(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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