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조성 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의제 처리하고 하천 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 7 10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0~8.1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리나산업육성대책’(11.12)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토록 추진(12.9 시행예정)한데 이어


지난 제18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률 개정()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마리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필요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①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한다.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이후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


② 江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마리나조성 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마리나 점사용료 징수현황
   
공공 사업자 : 전액 면제
 
   
민간 사업자 : 바다는 50%감면, 하천은 감면근거 없음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항만지역발전과(02-2110-6405)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