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연장

 

 

-1.30일 해제를 감안하여 연장하되, 추가해제 여부는 향후 재검토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존치 중인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를 1년간 지정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정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30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금번 심의를 통해 향후 1년간(12.5.31~13.5.30) 지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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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1,808.38(국토면적의 1.8%)
   (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 1,098.69,
도지사 지정 : 709.69)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12.1.30)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하여 투기우려가 해소되거나 낮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으며,

 

 


*당시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중 1,244(53.1%) 해제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진행예정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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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이 1월말 해제여부 검토시와 비교하여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5.22일 공고되어 5.30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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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 연장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02-2110-827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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