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13학년도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대학 지정발표

LIFE STORY/주요뉴스|2012. 7. 26. 16:55

 

 

교육과학기술부는 ’13학년도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설치대학 7개교를 지정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1.5.19. 자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평가하여 전년도에 이어 두번 째로 지정한 것입니다.


※ 전문대학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간호과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전문대학내에서 4년제 대학과 같이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학과임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16개교 중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로 지정되는 7개 전문대학’13학년도부터 1학년 신입생들을 학사학위(4년제) 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강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수성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한림성심대

- 참고로, 전문대학 간호과(3년제) 졸업생들은 전문대학에 설치된 간호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 지정을 위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으로 16개 신청대학의 교육여건 교육과정에 대하여 엄정한 서면심사(’12.6.29~30) 현장실사(’12.7.4~11)를 거쳐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심사평가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 : 간호과 전임 60%, 전체 100%, 학교전체 전임 50%

교사 : 간호과(4년제 기준)+기타과(3년제 기준) 100%

학과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적격여부 : 22개 항목*

* [아래의 보도자료 붙임] 참조

 

향후,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지정은 신청대학이 있는 한 계속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존 ’12학년도와 이번 ’13학년도에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도 교육여건을 갖추어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전문대학과(02-2100-6407) 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02-2260-2295)으로 바랍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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