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임대기간 : 10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단지명

주소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해당동

층수및

난방

입주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약금

잔금

중흥동

휴먼빌

광주시 북구 중흥동 320-13

59

59.35

14

8

6

2~4

58,900

11,700

47,200

1개동

5

개별

난방

'13.

1

59.35

5

59,600

11,900

47,700

양산동

휴먼빌

2

광주시 북구 양산동 709

46

46.3266

6

1

5

2~4

43,900

8,700

35,200

3개동

5

개별

난방

47

47.6641

3

 

3

2~4

46,600

9,300

37,300

50

50.4652

3

 

3

2~4

51,400

10,200

41,200

51

51.4091

6

1

5

2~4

50,100

10,000

40,100

55

55.2408

1

 

1

5

54,500

10,900

43,600

57

57.6626

3

 

3

2~4

59,100

11,800

47,300

58

58.5320

1

 

1

5

55,600

11,100

44,500

59

59.6877

1

 

1

5

58,900

11,700

47,200

양산동

아이리스빌

광주시 북구 양산동 923

47

47.652

3

 

3

2~4

49,200

9,800

39,400

1개동

4

개별

난방

48

48.462

4

1

3

1

47,900

9,500

38,400

2~4

51,500

10,300

41,200

58

58.632

3

 

3

2~4

61,700

12,300

49,400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음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28)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4,248,619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4,719,368원이하

5인이상가구

4,929,228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구 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소(접수,발표,계약)

전용면적

50㎡미만

우선공급대상자,

월평균소득50%이하자

2012.12.6()

'13.1.11()

(16:00)

'13.1.18()

(10:00~16:00)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월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자

12.7()

전용면적

50㎡이상

우선공급,일반공급1,2순위

12.6()

일반공급3순위

12.7()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62-360-3056~7)로 문의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hwp

개인정보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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