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2012년도 전세임대(신혼부부 포함) 추가모집
■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475호 285호 사업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목포, 순천, 여수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전담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 전용 50㎡ 이하) ※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한도액 광주광역시 5천만원, 목포·순천·여수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신혼부부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5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광주광역시 기준) (임대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250만원) × 2% ÷ 12] = 79,160원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만원 주택을 부분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광주광역시 기준) (임대보증금)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2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1)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 인 자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소득 100% 이하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혼인 3년 이내(2009. 7.12
~2012. 7.11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7.12
~ 2012. 7.11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7.12
~2012. 7.11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2.7.17(화) ~ 7.23(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토·일제외)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추가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 바랍니다.